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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일부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.
작성자 청담서울성형외과 작성일 2011-07-05 조회수 1933
정부에서 미용목적 성형수술

쌍꺼풀수술/코성형수술/유방확대수술,축소술/주름살제거술/지방흡입술 등에

부가가치세(환자부담)10%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

따라서,

2011년7월1일부터 미용성형 수술비가 10% 인상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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